1.「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하니,
2.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3. 6. 13.(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5. 24.(수) ~ 6. 13.(화)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63-640-4504/팩스063-640-2979)
붙임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