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890호(2023. 5. 24.)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미래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33회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 근거 조항 변경 반영으로 명확한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동 규칙 제3조(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제1항 및 제2항 근거 조항 변경
4. 예고기간: 2023. 5. 24.(수) ~ 5. 30.(화)(6일간)
   - 입법예고 단축 사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조항 단순 변경으로 경미한 사안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6.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339-8162), FAX(339-2804),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