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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3-416호(2023. 5. 24.)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90회
「구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레」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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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