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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3-540호(2023. 5. 24.)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경제교통과 | 조회수 : 113회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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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