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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활용에 관한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3-541호(2023. 5. 24.)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70회
「완도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활용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3. 5. 24. ~ 5. 31.(8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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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