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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3-1256호(2023. 5. 24.)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116회
1.「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5. 24. ~ 6. 13.(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