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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3-30호(2023. 5. 25.)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교육담당관 | 조회수 : 362회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남명학사 입사생 자격 및 취약계층 가산적용대상자 확대를 통해 도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지원을 위하여 시행규칙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사자격 확대 : (현행)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추가) 기술대학, 각종학교, 전공대학 
나. 가점대상자 확대 : (추가)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및 차상위계층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3. 6. 14.(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교육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교육담당관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494 (FAX : 055-211-2469)  3) E- mail : onhee21@korea.kr 

붙임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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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