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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3-783호(2023. 5. 24.)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경제도시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95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하동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과단소, 읍ㆍ면장께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하동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3. 5. 24. ~ 2023. 6. 13.(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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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