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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3-707호(2023. 5. 25.)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 | 조회수 : 413회
「함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최근 버섯재배사 또는 곤충사육사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부정 활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붕ㆍ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여 안전확보 및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안 제18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3.5.25. ~ 2021.6.1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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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