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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3-773호(2023. 5. 25.)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미래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4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5. 25.(목) ~ 2023. 6. 14.(수)[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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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