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5. 29. ~ 6. 18.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