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5. 26.(금) ~ 6. 16.(금) (21일간, 초일불산입)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등
3. 의견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