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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834호(2023. 5. 26.)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97회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5. 26.(금) ~ 6. 16.(금) (21일간, 초일불산입)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등
  3. 의견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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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