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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3-24호(2023. 6. 1.)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50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6. 1. ~ 2023. 6. 7. 18시
  다. 예고내용 : 예고문 참조


붙임 : 예고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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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