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6. 1. ~ 2023. 6. 7. 18시
다. 예고내용 : 예고문 참조
붙임 : 예고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