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6. 1. ~ 6. 21.(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출장소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개인,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