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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이천시 공고 제2023-1415호(2023. 6. 1.) | 자치단체 : 이천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994회
1.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이천시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담당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직원 공람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또는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2023. 6. 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