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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 원주시 공고 제2023-1594호(2023. 6. 2.)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도시국 주택과 | 조회수 : 1,411회
1. ‘2030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도시정비법?제126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에 따른 입법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하단과 같이 예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안명: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3. 6. 2. ~ 2023. 6. 23. (20일 이상)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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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