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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식품위생업소 옥외영업 적용특례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3-8호(2023. 6. 1.)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운영과 | 조회수 : 1,074회
「횡성군 식품위생업소 옥외영업 적용특례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횡성군 식품위생업소 옥외영업 적용특례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6. 1. ~ 6. 21.(20일간)
3. 게재방법 : 군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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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