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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3-22호(2023. 6. 2.)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164회
「보은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성제홍 의원

3. 예고기간: 2023. 6. 2. ~ 6. 7.(5일간)

4.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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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