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 시행규칙안
2. 공고기간 : 2023. 6. 1. ∼ 6. 21.(20일간)
3. 공고방법 : 예산군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