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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3-749호(2023. 6. 1.)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 | 조회수 : 866회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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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