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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3-807호(2023. 6. 1.)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807회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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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