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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1573호(2023. 5. 26.)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95회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5. 26. ~ 6. 15.(20일간)
3. 예고방법: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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