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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증평군 공고 제2023-551호(2023. 5. 25.) | 자치단체 : 증평군 | 부서 : 경제개발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135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확보하여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한「증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증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목적: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
3. 조례안: 붙임참고
4. 공고기간: 2023.5.25. ~ 6.16.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증평군청 건설교통과(043-835-384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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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