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확보하여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한「증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증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목적: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
3. 조례안: 붙임참고
4. 공고기간: 2023.5.25. ~ 6.16.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증평군청 건설교통과(043-835-384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