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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3-561호(2023. 5. 25.)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부군수 미래전략담당관 | 조회수 : 125회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5. 25.(목) ~ 6. 14.(수)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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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