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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3-634호(2023. 5. 25.)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안전환경국 관광과 | 조회수 : 115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 고 기 간 : 2023. 5. 25. ~ 2023. 6. 14.(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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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