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 고 기 간 : 2023. 5. 25. ~ 2023. 6. 14.(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