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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3-665호(2023. 5. 25.)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가족행복과 | 조회수 : 94회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5. 25. ~ 6. 14.(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의견제출 기한 : 2023. 6. 14.까지
4. 문의 : 함평군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61-320-1485)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