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명 :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5. 25. ~ 6. 4.(10일간)
3.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시, 자치법규시스템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