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3. 5. 25. ~ 2023. 6. 14.(20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지도담당(055-359-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