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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3-695호(2023. 5. 26.)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생활지원국 어르신청소년과 | 조회수 : 11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5.26.~6.15.(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2023.6.15.까지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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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