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5.26.~6.15.(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2023.6.15.까지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