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전부개정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5. 26. ~ 6. 15.(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2023. 6. 15.(목)까지
붙임 전부개정조례안 및 입법예고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