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32호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일반용역 계약 낙찰자 선정기준 중 현행에 맞게 용역 명칭 등을 변경하고, 낙찰자 결정에 혼란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용역 명칭을 소프트웨어용역으로 변경하고, 정보통신 설치·유지보수 내용을 용역 범위에서 삭제함(안 제3조)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단순노무 용역을 구분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적용할 평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8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회계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183, 팩스 : 031-8008-2339, 전자메일 : phb837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