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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경기도 공고 제2023-33호(2023. 5. 26.)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455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33호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협상계약 시 운영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예비위원 인원수를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위원 인원 수를 확대함(안 제3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회계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183, 팩스 : 031-8008-2339, 전자메일 : phb837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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