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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3-965호(2023. 5. 26.)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 | 조회수 : 542회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5. 26. ~ 2023. 6. 15. (20일간)
다. 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3년 6월 15일(목)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3). 제출기관 : 구리시 평생학습과(체육진흥팀)
마. 예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게시판, 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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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