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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3-1282호(2023. 5. 26.)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복지교육국 복지과 | 조회수 : 486회
1.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5. 26. ~ 2023. 6. 15.(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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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