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5. 26. ~ 6. 15.(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