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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3-709호(2023. 5. 26.)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524회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5. 26.(금) ~ 2023. 6. 15.(목)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동해시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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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