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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3-840호(2023. 5. 26.)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 조회수 : 100회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5. 26. ~ 2023. 6. 16.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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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