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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67호(2023. 5. 27.)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조회수 : 356회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김대영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3. 5. 27.~6. 5. 
○ 방 법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gyrinki@korea.kr 
- 문의 : 032) 440-6274 (담당자 : 주무관 박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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