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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3-27호(2023. 5. 26.)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18회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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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