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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3-1585호(2023. 6. 1.)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580회
1.「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주민소통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6. 1. ~ 6. 21. (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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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