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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3-1044호(2023. 5. 26.)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도로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49회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3년 6월 1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 : 자원순환과장)
 마. 기타문의 : ☏ 031-8045-5755

붙임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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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