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3년 6월 1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 : 자원순환과장)
마. 기타문의 : ☏ 031-8045-5755
붙임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