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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3-1045호(2023. 5. 26.)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정보통신과 | 조회수 : 212회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3년 6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ng.go.kr)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정보통신과장)
마. 기타문의: ☏ 031-8045-5134

붙임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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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