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3년 6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ng.go.kr)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정보통신과장)
마. 기타문의: ☏ 031-8045-5135
붙임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