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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평택시 공고 제2023-2021호(2023. 5. 26.)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기획항만경제실 징수과 | 조회수 : 112회
1.「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5. 26. ~ 2023. 6. 15.(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출장소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시민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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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