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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3-1508호(2023. 5. 26.)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324회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5. 26.~6. 14.(20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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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