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6. 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5. 26.(금) ~ 6. 15.(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