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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3-571호(2023. 5. 26.)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행정국 관광과 | 조회수 : 391회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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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