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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횡성군 공고 제2023-1019호(2023. 5. 26.)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허가민원과 | 조회수 : 393회
「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공고기간 : 2023. 5. 26. ~ 2023. 6. 15.(2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게제
 4. 공고내용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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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