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5. 26. ~ 2023. 6. 15.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다. 의견수렴 : 당진시 산림녹지과 산림행정팀(041-350-415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